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확실한 절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공제 항목부터 연납 할인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빠르게 재산세 절세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해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만약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4월~5월 사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2. 1가구 1주택자 공제 혜택 활용

1가구 1주택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 중
  • 배우자 포함 1주택만 소유

이 경우 세율 인하,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재산세 연납 할인제도 이용

재산세는 6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납부하게 되지만, 1월에 연납(연세)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시에는 재산세뿐 아니라 자동차세 등도 함께 절감되므로, 자금 여유가 있다면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 이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별개의 세금이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는 두 세금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과 공제 항목을 잘 이해하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분산하거나 배우자 명의로 분할 소유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구조 조정

절세를 위해 주택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 문제와 얽힐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재산세 납부 시기 및 분할 납부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6월(건축물·토지)과 9월(주택)에 납부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도 가능합니다. 고령자나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납부 여력이 부족하다면 이를 활용해 보세요.

 

 

 

 

 

 

 

마무리

재산세는 피할 수는 없지만, 제도를 잘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 연납 할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십만 원 이상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한 번 더 체크해보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

 

2025 아빠보너스제 육아휵직 급여 신청조건 총정리

 

카카오뱅크 하이패스 카드발급 총정리

 

2025 경기도 청년면접 수당 지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