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인데도 누군가는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이고, 누군가는 전액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정부가 마련한 ‘재산세 감면 제도’를 활용해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꼭 챙기세요!

 

 

 

 

 

 

 

 

 

 

 

 

 

공식 법령에 따른 감면 제도

 

고령자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방세 감면 조례를 통해 고령자·장기보유자에게 재산세 감면을 제공합니다.
단, 감면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조건 및 상세 기준 (2025년 기준)

 

기본 요건: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1억 이하, 실제 거주자

 

구분 세부 조건 감면율
고령자 공제 만 60세 이상
(60세·65세·70세 기준으로 차등)
최대 30%
장기보유 공제 보유 기간 5년 / 10년 / 15년 이상 최대 50%
중복 적용 고령자 + 장기보유 최대 80%

 

※ 일부 지자체는 추가 거주 요건 또는 세대 기준 조건을 둘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조례 확인 필요



 

 

실제 사례로 본 절세 효과

 

  • 📍 서울시 마포구 A씨(68세, 보유 10년) → 공시가 8억 아파트, 약 45만 원 감면
  • 📍 경기도 수원 B씨(72세, 보유 15년) → 공시가 6억 아파트, 78% 감면 → 약 53만 원 절세

 

※ 출처: 서울시 세무과, 국세청 보도자료 (2025년 5월 기준)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수! 직접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신분증, 보유기간 증빙 서류
  • 🏛️ 신청처: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신청 시기: 매년 6월~7월, 고지서 발송 전까지 신청 시 당해년도 반영

 

소급 적용은 불가하므로, 올해 신청을 놓치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요건 3가지

 

  • ✅ 배우자 단독 명의 → 공동명의로 변경 시 감면 가능
  • ✅ 2주택 보유 중 오피스텔 포함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음
  • ✅ 주소지 미이전 상태 → 실제 거주 확인 불가로 감면 불인정 가능



 

 

Q&A

 

Q1. 감면은 자동 적용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지자체에 따라 매년 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만 59세인데 올해 생일 지나면 신청 가능한가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보유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등기부 등본 상의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4. 감면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하며, 감면율은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Q5. 정부24 신청이 어렵다면?

구청 방문 접수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함께 신청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전화 상담도 지원합니다.



 

 

절세는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고령자 재산세 감면은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혜택입니다.
올해 60세가 되셨거나,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당신의 노후 생활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